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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격도용도 허위사실공표죄
내용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변호사자격이 없는
국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명함에 " 변호사"라고 표기하여
지역유권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제250조의 허위사실의 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치관계법 질의합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그 집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 소관 법규의 해석·운용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법해석은 이미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서 공직선거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나 수사 등에 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을 통하여 비로소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 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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