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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격리자 참정권은 중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참정권은?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실이 없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씁니다.

자가격리자 5만여명의 참정권을 중요시 여겨 ..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코로나 확산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선 5만명의 참정권은 중요시 여기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참정권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등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의 환자 수백만명은 본인이 코로나 위험이 없고 자가격리자도 아닌데도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의 대한 투표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동식투표차량을 운영을 한다든지 . 모바일 투표를 고려를 해본다던지 등등 ..

이번 투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몸이 불편해서 투표를 하러 가지 못하는 환자분들의 투표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이동시켜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분, 걸어다니지만 외출허용이 안되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참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들도 참정권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국은 투표를 하지 않는게 아니라 병원에 있어서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만, 관계 법령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일부 국민들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투표방법은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거일투표의 세가지 투표방법(재외선거 제외)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은 거소투표기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나,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전투표 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한편, 최근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투표를 위한 외출을 통제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병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상의 투표방법으로만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은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나 제도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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