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자가격리자 선거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가능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하여 현재 부모님의 자택인 부산에서 자가격리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서울에 언니와 함께 한남동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파리에서 돌아와 자가격리를 이미 하고 있는 언니의 집에 들어가는것은 위험성을 높인다 판단하여 부산 본가로 내려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외한 많은 유학생들이 가족의 건강이 염려되어 본인의 주거지를 제외한 호텔 등 다른 지역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격리자들에겐 오로지 15일만을 선거 가능 날짜로 한 상태에서 다른 지역구의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판단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선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나, 자가격리의 임무를 다하고 국민으로서 투표의 의무를 다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여깁니다. 15일에 투표를 하여 개표로 이거가는것이 너무 짧은 시간이라 여기신 다면 13일 혹은 14일 중 하루를 자가격리자가 투표 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하시면 이후 방역 혹은 소독 또한 여유롭게 이어지고 15일 자가격리자가 아닌 시민분들의 투표에도 큰 파장이 없을 것이라 여기는 바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측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몇일 안 남은 시점에서 빠른 답변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선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동이 제한되므로 자가격리자가 투표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이동제한 해제가 있어야 합니다.

○ 지난 4. 12. 정부에서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투표를 위한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관련 사항이 안내될 예정인 바, 자가격리자의 투표대상 여부, 투표의사 확인, 투표소 이동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4월 15일로 정해져 있어 우리 위원회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