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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제한직 관련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법 규정의 신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직을 가진 자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퇴직을 하고 입후보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사립 대학교의 초빙교수 (위촉내용 - 소속:00대학 00학부, 임용기간:3년)
2. 사립 대학교의 겸임교수 (특수경력직 교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초빙교수 및 겸임교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고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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