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교육법 규정의 신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직을 가진 자가 그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퇴직을 하고 입후보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사립 대학교의 초빙교수 (위촉내용 - 소속:00대학 00학부, 임용기간:3년)
2. 사립 대학교의 겸임교수 (특수경력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