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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자격
내용
부산 기장군 축구연합회 운영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입니다
본연합회 회장 임기만료로 인하여 입후보 공고에 따라 현연합회회장이 입후하였으나
선거일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여 선관위에서 제차 입후보 공고를 하였읍니다.
입후보를 사퇴한 현회장이 제차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본연합회 정관 등에는 명확한 표기가 없으며 상이단체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없지 못하였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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