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입후보자 연령 및 학력/경력 표기??
내용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제가 살고있는 지역 입후보자 면모를 살펴보다가 기준없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들 <연령>기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구요(예:50년 51년생이 같은 63세로 표기되었음.) 학력도 현재 재학중인데도 어떻게 학력으로 인정되어 기재할 수가 있는지?? 차라리 <중퇴나 졸업>이라면 몰라도 너무 기재사항에 기준이 없이 선거관리가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지? 이러한 선거관리라면 막대한 조직과 예산을 사용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울러 입후보자의 경력에 상세한 <전과 및 과오>에 대한 정보공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된 활약에 기대를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공직선거법」상 연령 산정방법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연령은 「공직선거법」제17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게 되므로 1951년 6월 5일 이전에 출생한 자는 2014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63세가 되고, 1950년 6월 6일 이후에 출생한 자 역시 2014년 6월 4일 기준으로 만63세가 됩니다.

2. 재학중이 학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7. 11. 24. 최승조의 질의에 대한 2007.11.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범죄경력 표기방법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공직선거법」제64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에 관한 전과기록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죄명은 같은 법 제49조 제10항에 따라 후보자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전과기록회보서에 표기된 것을 그대로 기재하게 됩니다.

덧붙임




정규학교 재학중인 학력의 게재방법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전벽보)의 규정에 의하면 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게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의 내용에 재학중의 학력게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바, 후보자의 학력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경우 선전벽보나 선거공보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이라고만 기재하여도 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 24. 최승조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7. 11.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