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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자 선거공약 실천 약속에 관련 서류를 받아도 되는지?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송남영이라고 합니다.
금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저희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선거요구공약을 마련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약요구와 함께
선거공약 실천 약속을 서류로 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식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1. 선거공약 실천 약속 서식
2. 협회 요구공약 내용

질문 1. 선거공약 실천 약속을 문서로 받는 것이 선거법 저촉은 아닌지?
2. 요구공약이 선거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만약 위 사항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3. 약속을 문서로 제출한 후보자들을 언론(신문사) 지면에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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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후보자들에게 공약 사항을 제시하고 그 공약에 대한 실천약속을 문서로 제출받아 언론에 보도자료 등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건의하거나 채택된 사실 등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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