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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의 폭행사건이 공직선거법 237조에 의거 선거폭행으로 구분되는지 여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경 관내 한 교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현 예비후보는 강연 참석을 위해 교회 2층 본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하였고 본당 내에서 상대 후보 전 보좌관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237조에 의거 선거운동 자유방해죄로 적용 및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사건 관련한 뉴스기사 URL을 남기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87878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8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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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양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의「참여·소통-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이용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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