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군수출마 입후보예정자가 일정장소에서 연속적.계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
는지요?
2.기자회견시 구체적 공약제시가 가능한지요?
3.공약내용 중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예.봉급 1원만 받는 군수가
되겠다. 국가정책적으로 폐지된 노령수당을 지급하겠다. 등)의 제시가 가능한지?
4.기자회견장에 다수의 선거구민(20명정도)을 동참시키고 회견 후 사진촬영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5.위 내용 중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