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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의 제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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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임원에 관한 문의입니다.
광주전남적십자 봉사회는 각 구마다 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구 지구협의회는 각 동과 단체봉사회가 있습니다.
동봉사회는 회장,부회장,총무,회원으로 구성되있습니다.
질문은 각동봉사회 임원들은 어느자리까지 출마나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냐 하는것입니다. 동회장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회원들은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부회장,총무는 출마나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의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2014. 3. 6.)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기관의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2014. 2. 26.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alio.go.kr)상에서 정부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부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을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당사자가 대한적십자사중앙회 또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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