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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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의 언론인터뷰 관련
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언론 인터뷰 관련 선거법 문의 드립니다.

입후보 예정자가 A지역의 언론의 요청에 따라 언론인터뷰를 했을 경우, 인터뷰 질문 중 "A지역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때 출마의사를 밝히는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도중 출마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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