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몇몇 후보자들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발언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공직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입후보예정자들이 본인의 명함(사진, 학력, 경력 등 포함)을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명함배부 가능 여부?
2. 입후보예정자들이 본인의 명함(사진, 학력, 경력 등 포함)을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명함을 배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또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라는 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3. 1~2번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4. 선관위 답변 자료 중, 일반적인 명함수교 방법의 범위 기준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 바람
5.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다니면서 수행비서를 통한 명함 배부 가능 여부?
6.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 의거 180일 기준이 적용되어 전,후로 제한될 경우 1~4번 답변을
180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