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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의 명함 배부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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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몇몇 후보자들이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발언이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공직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입후보예정자들이 본인의 명함(사진, 학력, 경력 등 포함)을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명함배부 가능 여부?
2. 입후보예정자들이 본인의 명함(사진, 학력, 경력 등 포함)을 제작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명함을 배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시장 또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라는 발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3. 1~2번 행위가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4. 선관위 답변 자료 중, 일반적인 명함수교 방법의 범위 기준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 바람
5.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다니면서 수행비서를 통한 명함 배부 가능 여부?
6.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에 의거 180일 기준이 적용되어 전,후로 제한될 경우 1~4번 답변을
180일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행사장 등을 방문하여 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과 인사를 하는 때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위양태 및 시기,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4, 5에 대하여
귀문이 경우 일반적인 수교용 명함이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무차별하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또는 사교적인 필요에 따라 직접 대면하는 상대방에게 통상의 수교방법으로 교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행비서를 통한 명함배부는 불가할 것입니다.
문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귀문의 명함을 교부하는 것은 선거일전 180일 여부를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수교 목적의 명함배부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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