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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의 명함 게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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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 등록전에 수교 목적으로 사용할 명함에 소속 당명과 로고를 사용할수 있는지? (입후보예정자는 별다른 당직 없이 당원)

2. 입후보예정자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일계급특진하였을 경우, 특진 직함을 명함 경력에 게재할 수 있는지?

위 2가지를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당직이 없는 일반 당원이 통상적인 수교용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본인의 정당명 및 정당로고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에 허위사실이 아닌 공무원의 특진된 직함을 경력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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