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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의 당원간담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내용
2020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A당의 B씨가 있습니다.
B씨가 A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후보자 선전이나 공약 발표 등은 일체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이런 간담회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지요?
2. 이 간담회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외 현수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내 현수막은 가능할지요?
3. 이 간담회에 참가하는 당원들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담회장 내부에 간담회 진행과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선거공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당원에게 통상적인 범위(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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