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A당의 B씨가 있습니다.
B씨가 A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 후보자 선전이나 공약 발표 등은 일체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이런 간담회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지요?
2. 이 간담회에서 현수막을 거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외 현수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내 현수막은 가능할지요?
3. 이 간담회에 참가하는 당원들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