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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TV,전광판,라디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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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의 저서를 TV,라디오, 전광판,버스외부에 선거일 전 90일 전에 입후보예정지역을 주된 권역으로 광고를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책 표지에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을 인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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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입후보예정자 저서 광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사가 선거일 전 90일(2020. 1. 16.)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TV, 라디오에 광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20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광판·버스를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적인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저서 표지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과 사진 게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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