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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후보에 관하여...
내용
공명선거를 위한 귀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 : 내년 지장자치제 선거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입후보를
하려면 선거일 몇일전에 현기초단체장직을 사임해야 하는지요....

(예) 경주시장이 경북지사에 출마 할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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