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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체사진 명함 사용에 관한질문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가 입체사진을 이용한 명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림이나 사진이 입체감이 있게 보이는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입체감을 확인할수가 없어서, 실물은 4월30일자로
과천 선관위에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해석과 송승연님께 제출)

앞면은 꽃이나 풍경으로 입체사진이 되어있으며 뒷면에는 기존 종이명함의 앞면 내용이 들어가며, 상단에는 효나 희망에 관한 글이 들어갑니다. 마구 버려지는 종이명함보다 좀 버리지 않고 간직할수 있으며, 국민 정서에 이로운 선거명함이 없을까 생각하다 만들었으며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보아도 해가 전혀 없는 그림과 내용으로 명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림은 열가지입니다 꽃과 풍경 그리고 돌고래와 잉어입니다 입체사진 바탕에는
글자는 없습니다
제시한 쌤플을 보시고 빠른 답을 기다리 겠습니다
라라패밀리 1577-4842 010-4432-8853 대표 윤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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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명함 뒷면에 꽃과 풍경 등의 입체사진이 있는 명함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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