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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결과 처리
내용
1. 임기: 2015년 5월1일~2017년 4월30일 까지(2년)
2. 2015년 4월10일 선거 결과 13개동 1인 출마, 1개동 2인출마 경선 개표결과 경선동 유효투표 동수 로 아파트 선관위에서 전체 당선자 발표를 유보하고 관계기관에 유효표 동수의 처리방법을 질의 중임
질문1.다른동은 선거절차가 끝났는데도 그결과 가 나올때 까지 다른 당선인도 발표를 유보해야하나요?
질문2, 임기 개시일인 2015년 5월1일을 무시하고 그결과가 나올때 까지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선거일정을 미루어야 하나요? ( 두분다 대표회장 출마를 희망하고 있음)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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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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