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기: 2015년 5월1일~2017년 4월30일 까지(2년)
2. 2015년 4월10일 선거 결과 13개동 1인 출마, 1개동 2인출마 경선 개표결과 경선동 유효투표 동수 로 아파트 선관위에서 전체 당선자 발표를 유보하고 관계기관에 유효표 동수의 처리방법을 질의 중임
질문1.다른동은 선거절차가 끝났는데도 그결과 가 나올때 까지 다른 당선인도 발표를 유보해야하나요?
질문2, 임기 개시일인 2015년 5월1일을 무시하고 그결과가 나올때 까지 입주자 대표회장과 감사 선거일정을 미루어야 하나요? ( 두분다 대표회장 출마를 희망하고 있음)
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