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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의 피선거권에 대한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신규 입주 후 동대표 선출시의 동대표의 자격(피선거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 규약을 확인한 바,

<선거일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거나 영 제50조 2힝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영 5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신규입주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아파트인데요,

질의 1) 위 내용중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선거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친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조건이 제외되는것인지, 아님 선거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조건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제외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석상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2) 선거일공고일은 선거공고문을 부착한날 (공고문 안에 있는 특정일자)인지, 선거공고일자 (선거공고문을 부착하는 기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공고문은 9/10 부착되었고 공고기간은 9/17까지인데, 9/13 주민등록 전입을 한 입주자가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속시원히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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