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법적 근거 미흡 으로 지적받았으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요구 사항을 해소 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이런 시정요구에 대해 2019년 1월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지적사항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서관련 규정 개정등 노력을 하겠음 이라고 했음.
2018년8월 27일 제363회 국회 임시회 행정 안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영수 의 "일차원 바코드, 지금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 했다시피 컴퓨터가 인식할수 있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여서 마치 일차원 바코드를 쓰고 있다고 하는게 지적 내용입니다.그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 드리고요 "라는 위법 문제점을 인정 하였음 .
국회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QR코드의 위법을 인정하였으므로 차후 선거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면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