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입당원서 관련
내용
입당원서를 2013년 9월달에 시당에 제출하였으나 12월 말에 도당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책임당원 자격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야만 하는데, 책임당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약 시당에서 도당으로의 입당원서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상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