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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대표회의 선거지원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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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마을40단지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위탁선거지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주민대표회의 선거의 경우 주택법시행령50조2의 5항에 의거하여 관할선관위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경우 주택법시행령 46조 2항에 의거하여 50조2항의 호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선거의 경우 관할선관위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우리위원회 훈령인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의거 귀하의 아파트 소재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거지원 여부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등의 사무일정을 고려하여 귀 대표회와 협의한 후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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