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 년 이 지난 임차인 아파트 에서 2 기 동 대표회를 구성 하고자 합니다.
2 기 동대표 출마 한 사람중 한 명이 선거일 까지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않고 있으며 실 거주 에 대한 사실은 인정 합니다.
임차인 관리 규약 에 명시 된 규정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의 자격 과 피 선거권........주민등록 되어있고 실 거주 6 개 월 이상 인자.
임대 주택에서의 .....규정은.
(주민등록 되어 있고) ....라는 문자가 빠졌거나 생략 된 6 개월 이상 실 거주자.....
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국토 교통부 에 대한 동일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등록"되어 있고" 라 해석 해야 하며.....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 되어 있음 과 거주 사실이 .....충족 되어야 한다
라고 답변 합니다.
지극히 ...타당한 답변 이라 생각 합니다.
그럼 답변에 따른 조치는 .....재 선거를 치뤄야 한다
라고 생각 하는 데
선관위의 .....견해는 어떠 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관리 규약 ......대표 가 될수 없음 이라는 조항에...
동 대표 가 된자가 임의로 사퇴를 하면 4 년 간 해당 선거구에서 피선거권을 박탈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 사퇴를 함 으로서
동 대표회의 존속에 영향을 주었거나.
본인의 동대표 당선 과 사퇴로 ....다른 후보 의 진출 기회나 선택의 기회를 방해 하였다
라......생각 되는 규약 으로 4 년 간 선거권 박탈은 .....이유 있다 동감 합니다.
그럼 .....
위의 ....동 대표 자격 없는 자를 뽐은 선거는 원인 무효 이며
원인 무효를 초래한 후보 의 출마로 인한 재선거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 묻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고의가 아니엇다 해도 자격 없음을 알면서 해당 선관위원장의 양해 아래
선거를 진행 하여 .......원인 무효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본인도 .....원인 무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 하면서
중도 에 임의로 탈퇴한 대표 보다 더 엄격히 책임을 묻고 져야 한다 생각 하는데...
선관위의 견해는 어떠 한지......묻습니다.
작은 선거 에서 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주민등록 법을 지키지 않은 준법정신없는 동 대표나
실 거주지에 주민등록 조차 하지않은 대표가 얼마나 단지를 위해 애정을 갖고
일을 할 것이며.....
법 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찌 임대인 을 향해 법을 지키라 요구 할 수 있을지...
염려 되어
평온 한 주택 단지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알면서도
엄격한 선관위 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