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합니다.
내용
위 사람은 21대 총선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년 1월 29일 경향신문에 '[정동칼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이전 질의 “경향신문의 1월29일자 사설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 신고”(2020. 2. 14.)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