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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명장 수여 관련 질의
내용
<질의> 시.구의원 예비후보자(또는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원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임명장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임명장 발급인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ㅇㅇㅇ
-.임명장 내용 : 6.4지방선거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함.

2 -.임명장 발급인 :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ㅇㅇㅇ
또는 대구선거대책위원장 ㅇㅇㅇ
-.임명장 내용 : 6.4지방선거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함.

3. 1과 2의 발급내용으로 "대구시당 달서구병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임명장 수여가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에 대하여
귀 문1, 2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그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경우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라 임명권한이 있는 자가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구민에게 임명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선거대책기구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경우 해당 선거사무소내에서,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그 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경우 해당 정당(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사무소내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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