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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사업용 농업기계를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농가운송건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정길락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업기술센에서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른데 문제는 농가에서 운송을 원하고 있는바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사용농가까지 운송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리는바, 조속한 시일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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