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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기제공무원 및 일반(정규)직 공무원 퇴직후 선거운동 질의
내용
1. 임기제공무원및 일반(정규)직 공무원 재직하다가 퇴직후 곧바로 선거운동 가능한지 여부 질의 합니다.

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5년 근무(2015.4.10.- 2020.4.9.)후 임기 종료 후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운동 가능여부 질의?

나. 현직공무원으로서 3월 말일자로 명퇴후 이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운동 가능여부 질의?

위의 선거운동 질의에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 드립니다.....(위의 이메일과 hsw7418@korea.kr 로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임기만료나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사직원 처리가 완료되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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