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일터에 선거 홍보 전화는 하지 맙시다!!!
내용
제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 까지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 선거 전화는 못하게 합시다.

업무통화가 많은 회사인데 선거 전화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화는 가정집 이나,개인 휴대 전화만!!!
개인정보 도용으로 전화번호 많이 알것 아닙니까?

제발좀 업무중인 회사로는 못하게 법으로 강화 합시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4. 12)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업무중인 회사로 선거운동성 전화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귀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