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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일 농구 교실 진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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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 농구단을 하루 초청하여 일일 농구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행사시 초청한 프로 농구단에서 참여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단 명의로 간식이나 경품(풍선, 티셔츠 등)을 준비해 오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지자체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준비해 오시는 건데 기부행위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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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문화예술·체육·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일 농구교실을 개최하고, 프로 농구단 명의로 귀문의 간식이나 경품(풍선, 티셔츠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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