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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우아파트 동대표선출 무효 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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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거모동 일우아파트 관리소장 김기완입니다.
2018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3일간) 실시한 일우 아파트 동별대표자 보궐선거를 함에있어 제5선거구 단일후보 찬.반 투표용지가“조민형”으로 되어야하나 투표용지중 4표가 직원 실수로 “조민선”으로 잘못 제작되어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오타난걸 확인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투표를 실시한후 개표시 오타된 투표용지 4표가 찬성표로 확인되었으나, 개표를 하던 선관위원 전원이 유효투표로 처리 하기로 하고 당선증 교부와 함께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입대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주민중 무표투표가 발생한걸 인지하고 당선 무효를 주장함에 따라 선관위에서는 당초 유효표로 간주한 표를 입주민 이의제기에 따라 회의를 다시하여
전 선거구를 다시 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타로 인한 투표용지에 투표한것을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해당 선거구만 재선거가 아닌 전 선거구를 재투표해야 한다고 하니 이럴경우 입대의 업무가 중지될 소지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듣고자 신청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ㆍ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ㆍ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관할 구ㆍ시ㆍ군청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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