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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협동조합(단위) 이사장의 후보 출마 관련
내용
인천시에 있는 단위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시행일 : 2014.7.22] 제44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중앙협동조합 몇 개를 특정하여 이사장의 후보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후보 출마를 위해 이사장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해당 협동조합은 인천시에 소속된 단위협동조합이며, 정관에는 후보 출마관련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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