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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적인 의정보고 활동이 아닌 무차별 적인 선거구민에게 문자 살포가 과연 사전선거운동이 되는지 질의 하고싶습니다.
내용
최근 제 동생이 받은 문자입니다.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기간도 아닐뿐더러 통상적인 인사 문자도 아니고 제목에 의정보고내용이라고 달지도 않고, 무차별적인 문자 살포와,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 하는 행위가 과연정당한 의정보고 활동인지 아니면, 의정보고를 빙자한 선거운동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은 굉장히 큰 죄라고 알고있습니다. 의정보고 활동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통상적인 의정보고 활동에 경력,학력,출생사항,사진 등 다분히 선거운동에 관한 의정보고서를 무차별적으로 돌리는 행태가 과연 의정보고 활동인지 사전선거운동인지 궁금하네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장안구의 사는 주민으로써 굉장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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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제목 등에 의정활동보고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의정보고 활동 범위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보고서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학력, 경력, 출생사항,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서에 부수된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정활동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련 법조문과 판례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선전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 사이에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그 홍보의 기회에 있어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선법이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함(헌법재판소 2001. 8. 30. 99헌바92).
【대법원 판례】
의정보고서 내용 중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법 제93조제1항에 위반됨(대법원 2006. 3. 24. 2005도3717).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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