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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인이 모 정당의 선거로고송링크를 공유해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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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권리당원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인데,

유튜브에서 모 정당의 로고송이 너무 재밌어서(?) 지인분들께 공유해보고 싶은데, 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궁금합니다.

1:1 관계, 혹은 개인 블로그 등 SNS에 게시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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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를 준수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SNS(페이스북·트위터 등)·전자우편(카카오톡)으로 로고송을 전송·공유하는 것은 같은 법상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관련 법조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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