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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피켓을 든 사진을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무방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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