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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내용
일반유권자가 통화 또는 문자로 예비후보 000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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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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