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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유권자로서 선거운동 범위는?
내용
1. 길거리에서 특정후보 지지 호소
2. 피킷을 이용 특정후보 지지 호소
3. 문자 카톡 등으로 지인들에게 지지 부탁

위 세가지 모두 가능한가요?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비례대표 정당 지지활동도 위 세가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에 이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 제외),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단순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피켓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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