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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유권자가 지지후보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허용여부 및 범위
내용
일반유권자로서 정당원이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지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제 휴대전화 번호로 예비후보자의 이력과 지지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문자발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송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제가 하려는 위 행동 중 어떤 부분이 허용되고 어떤 부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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