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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상가 전기를 유세차가 사용할 경우 처리방법 문의
내용
6.4지방선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상황
1. 모 후보의 유세차량이 해당지역 4거리에 위치한 상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유세차량의 형광등을 점등하였음.(약 5시간)
- 해당 상가의 점원은 일정 금원에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후보자측에서 알아서 챙겨주겠다고 했다함.(현재까지 수수하지 않음)
2. 또다른 모 후보는 건물주인인 지인과 협의하여 선거운동기간동안
해당 상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유세차량의 형광등을 점등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함.(해당 상가 점원 말함)(현 1일 사용함)

질문...

일반상가의 전기를 사용하고 당사자간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후보측에서 지급했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인임을 토대로 하여 무상으로 전기를 사용했을때 문제 여부..

위 2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금액을 당사자간 협의했을때 적정수준을 산정할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계처리시 정당한 전기공급자가 아닌 일반 상가에서 공급을 받고 전기사용요금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무상으로 전기를 사용했을때는 해당 사용금액에 대한 불법기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선관위의 입장은 어떻한지 의문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명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연설대담 차량의 전기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전기료를 정당한 전기공급자(공급자가 일반 상가인 경우에도 포함)에게 지급하는 것(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는 경우)은 무방할 것이나,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로부터 무료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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