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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시민 선거운동 피켓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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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도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직접 제작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가능한 제작 가능한 피켓의 규격과 피켓에 허용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제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8조 또는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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