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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세지 발송의 건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유엔아이콘입니다.

예비후보등록 후 동보전송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메세지를 전송 가능한 문자전화기를 입후보자들에게 공급하려 합니다.

문자전화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유선전화기,음성전화기 고유의 기능
2.컴퓨터와 관계없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인터넷전화기
3.10만개까지 전화번호 저장 가능
4.컴퓨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전화기로 옮기는 것이 가능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화기에 내장되어 공장 출고
전화기와 컴퓨터를 유선으로 연결. 컴퓨터에 있는 전화번호를 옮길 수 있음
단순히 전화번호만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컴퓨터와 전화기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안되어도 옮길 수 있음
5.선거운동정보, 즉 문자메세지 내용은 전화기 자체 버튼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컴퓨터에서 작성하여 전화기로 옮길 수도 있음
컴퓨터에 작성하여 전화기로 옮길 경우,
전화번호를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화기에 내장되어 공장 출고, 단순히 유선으로 연결되어 내용을 옮기는 기능 외에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하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6.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송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수신대상자 최대 20명까지 선거운동정보를 동시에 발송하는 수동식임

질문1. 상기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등록 전에 이름.학력.경력.직책.공약.정견.지지호소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것이 동보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상기 인터넷전화기를 이요하여 예비후보자(후보자포함)가 이름.학력.경력.직책.공약.정견.지지호소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그것이 동보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평상시 및 예비후보등록 후 문자메세지 내용에 파일주소(url)를 포함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소하고, 파일주소(url)를 연결하면 인터넷페이지에 동영상, 사진, 배경음악, 로고송, 애니메이션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1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신대상자 전체인원이나 전송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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