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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유권해석 요청
내용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하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전화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화기 판매 회사에 따르면 전화기 전용 프로그램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최대 20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화기의 특징

ㅇ 유선전화기로 송수신의 전화기 고유의 기능

ㅇ 컴퓨터와 별개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하드웨어형 인터넷전화기

ㅇ 전화번호 저장 기능

-PC 전용 프로그램으로 최대 50,000개까지 전화번호 저장
(인터넷 전화기 전용으로 개발된 PC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번호부"를 인터넷 전화기로 옮길 수 있음)

-전화기 자체 입력시 10개까지 입력

ㅇ PC 전용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번호부"를 인터넷 전화기로 옮긴 후 최종 발송은 인터넷 전화기의 "send"버튼을 1회 눌러 발송이 이루어 짐.
(예. PC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 된 5,000명의 전화번호가 전화기의 "send"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0개씩 나눠져 발송이 진행됨)

ㅇ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은 1개 씩 발송할 수도 있고, 한번에 20개씩 발송할 수도 있음.

ㅇ 인터넷 전화기 제조후에는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으며 이동식 저장장치(USB등)를 전혀 연결시킬 수 없음.


*발송 프로세스에 대한 도식화된 화면을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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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10. 4. 8. 임현주의 질의에 대한 2010.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번 버튼으로 20건씩 순차적으로 5,000여명에게 전송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문】 ○○○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전화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텔레콤에 따르면 전화기 자체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기의 특징
○ 유선전화기로 송수신의 전화기 고유의 기능
○ 컴퓨터와 별개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하드웨어형 인터넷전화기
○ 전화번호 저장 기능
- 전화기 자체 입력시 100개
- 컴퓨터에 저장된 전화번호 10,000개까지 전화기로 옮길 수 있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화기에 내장되어 있고, 전화기와 컴퓨터를 유선으로 연결하여 컴퓨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단순히 전화번호를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컴퓨터와 전화기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도 옮길 수 있음)
○ 인터넷 전화기 제조후에는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으며 이동식 저장장치(USB등)를 전혀 연결시킬 수 없음.
○ 전화기 자체에서 버튼을 조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방식
○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은 1개씩 발송할 수도 있고, 한번에 10개씩 발송할 수도 있는데, 버튼을 반드시 조작하여야만 발송이 되는 수동식임.
(2010. 4. 8. 임현주 질의)

【답】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0.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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