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하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전화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화기 판매 회사에 따르면 전화기 전용 프로그램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최대 20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적용되는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화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화기의 특징
ㅇ 유선전화기로 송수신의 전화기 고유의 기능
ㅇ 컴퓨터와 별개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하드웨어형 인터넷전화기
ㅇ 전화번호 저장 기능
-PC 전용 프로그램으로 최대 50,000개까지 전화번호 저장
(인터넷 전화기 전용으로 개발된 PC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번호부"를 인터넷 전화기로 옮길 수 있음)
-전화기 자체 입력시 10개까지 입력
ㅇ PC 전용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및 전화번호부"를 인터넷 전화기로 옮긴 후 최종 발송은 인터넷 전화기의 "send"버튼을 1회 눌러 발송이 이루어 짐.
(예. PC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 된 5,000명의 전화번호가 전화기의 "send"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20개씩 나눠져 발송이 진행됨)
ㅇ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은 1개 씩 발송할 수도 있고, 한번에 20개씩 발송할 수도 있음.
ㅇ 인터넷 전화기 제조후에는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변경이나 추가할 수 없으며 이동식 저장장치(USB등)를 전혀 연결시킬 수 없음.
*발송 프로세스에 대한 도식화된 화면을 첨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