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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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상 댓글 또는 SNS상에서 '나는 OO당을 찍지않겠다'라고 밝히는것이 현행선거법 위반입니까?
내용
먼저 선관위 홈피에 가입한 회원이 질의한번 추가로 할때마다 주소,이메일,전화번호등을 매번 기입하게 하는 의도가, 일부러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일반국민들이 귀찮아서 질의를 포기하거나,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는지 다시한번 질의하니 답해주세요
매번 질의시마다 이부분 물어볼것이니 매번 답해주세요
얼마나 귀찮고 답답한 일인지 같이 느껴보세요

제목상의 진짜 질의입니다
인터넷상 댓글 또는 SNS상에서 '나는 OO당을 찍지않겠다'라고 밝히는것이 현행선거법상 위법인가요?
진지하고 상세하고 빠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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