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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카페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설문투표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나요?
내용
제가 알기로는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는 공개가 되면 안된다라는 게 있었던거 같습니다.

1. 근데 자발적으로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투표도 선거법에 위배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2. 이 가상투표를 인터넷에 퍼뜨려도 문제가 되나요?

3. 참고로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5천명 미만입니다. 이것도 변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인터넷사이트 대선후보평판조사 등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업자가 운영중인 유명인 인물평판순위시스템(www.pyungpan.co.kr)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의 법규해석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선거법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대선후보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당 사업자의 운영사이트는 인물평판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대선인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바라는 바입니다.
※ 대선주자 인물평판 조사 내용
2007 대선주자 인물평판도는?
대통령은 뛰어난 인품을 갖추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리더십, 신뢰도가 요구됩니다. 네티즌이 평가하는 대선후보 인물평판~
대선후보들의 인물평판을 가려주세요!
○ 평가대상 : ①권영길 ②문국현 ③심대평 ④이명박 ⑤이인제 ⑥이회창
⑦정동영(가나다 순)
○ 평가항목 : 리더십, 도덕성, 신뢰성, 잠재력, 호감도, 영향력 부문별로 1-10까지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임.
○ 평가결과는 전체 평판순위 및 정치인 평판순위에 순위매겨짐.
(2007. 11. 16. ㈜라이터스 대표이사 김익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임.
(2007. 1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2」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2015.12.24., 2017.2.8.>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3., 2017.2.8.>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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