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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0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덧붙임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인터넷사이트 대선후보평판조사 등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사업자가 운영중인 유명인 인물평판순위시스템(www.pyungpan.co.kr)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의 법규해석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선거법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대선후보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당 사업자의 운영사이트는 인물평판에 대한 조사를 하지만 대선인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바라는 바입니다.
※ 대선주자 인물평판 조사 내용
2007 대선주자 인물평판도는?
대통령은 뛰어난 인품을 갖추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리더십, 신뢰도가 요구됩니다. 네티즌이 평가하는 대선후보 인물평판~
대선후보들의 인물평판을 가려주세요!
○ 평가대상 : ①권영길 ②문국현 ③심대평 ④이명박 ⑤이인제 ⑥이회창
⑦정동영(가나다 순)
○ 평가항목 : 리더십, 도덕성, 신뢰성, 잠재력, 호감도, 영향력 부문별로 1-10까지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임.
○ 평가결과는 전체 평판순위 및 정치인 평판순위에 순위매겨짐.
(2007. 11. 16. ㈜라이터스 대표이사 김익수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답율 등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 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임.
(2007. 11.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2」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2015.12.24., 2017.2.8.>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2.13., 2017.2.8.>
⑤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2017.2.8.>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⑥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14., 2010.1.25., 2012.2.29., 2014.2.13.,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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