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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비공개 게시판 내부에 설문조사 올리는 것에 대한 질문
내용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2015.12.24., 2017.2.8.>

카페내의 폐쇄적인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108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1항의 "공표" "인용하여 보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터넷 카페 내의 폐쇄적인 게시판(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음)에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올려놓은 것 만으로도 "공표"가 되는 것인가요?

- 3항에 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인 카페 내부적으로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느냐?"라고 설문을 하는 것도 여론조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의 요건을 충족(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합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회원에게만 공개된 게시판 포함)에 귀문과 같이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라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여론조사 사전 신고의무와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준수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용하여 보도’라 함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속에 끌어 쓰며, 대중 전달매체를 통하여 일반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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