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개정 1997.11.14., 2005.8.4., 2017.2.8., 2017.3.9.>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2.13., 2015.12.24., 2017.2.8.>
카페내의 폐쇄적인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108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1항의 "공표" "인용하여 보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인터넷 카페 내의 폐쇄적인 게시판(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음)에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올려놓은 것 만으로도 "공표"가 되는 것인가요?
- 3항에 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인 카페 내부적으로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느냐?"라고 설문을 하는 것도 여론조사에 해당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