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 수신인을 20명 씩 나누어서 1분 간격으로 분할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아래의 법령 제25조의4의 2항에 의한 자동동보통신으로 보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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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