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운동 목적의 "선거문자 발송"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인터넷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 일 때 자동 동보통신에 예외를 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는 부분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결제 후
20건 이하로 문자를 나눠서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예외로 처리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