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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발송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목적의 "선거문자 발송"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는 인터넷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 일 때 자동 동보통신에 예외를 둔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는 부분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결제 후
20건 이하로 문자를 나눠서 발송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예외로 처리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유료의 인터넷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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