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저희는 인터넷 배너광고 미디어랩사로써,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배너광고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형태 : 사진, 화면 스크랩
- 작성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실제 사용시)
선거기간 13일 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광고를 캡쳐하는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선거기간 동안 매일
2) 선거기간 동안 게재/교체 때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선거기간 동안 1가지 종류의 배너광고 진행
2) 선거기간 동안 2~3가지 종류의 배너광고 진행
위와 같을 경우, 매일 캡쳐를 해야할지..혹은 게재 및 교체 때마다 캡쳐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