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인터넷 광고의 선거비용 보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용
선거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저희는 인터넷 배너광고 미디어랩사로써,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온라인 배너광고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형태 : 사진, 화면 스크랩
- 작성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 (실제 사용시)

선거기간 13일 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광고를 캡쳐하는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선거기간 동안 매일
2) 선거기간 동안 게재/교체 때마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선거기간 동안 1가지 종류의 배너광고 진행
2) 선거기간 동안 2~3가지 종류의 배너광고 진행

위와 같을 경우, 매일 캡쳐를 해야할지..혹은 게재 및 교체 때마다 캡쳐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82조의7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실제 사용한 인터넷 광고는 모두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해당 광고별로 종류 및 규격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화면 스크랩자료를 사용기간 중에 1회 수집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