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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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관련 궁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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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동창회서 운영하는 카페 입니다
여기에 가입된 회원이 이번총선에 지지하는 당과 후보 홍보를 할수있나요?
예, 지지하는글과 지지당의 홍보사진등

문2 )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란에 후보지지 홍보 가능한지요?

문3) 게임사이트 넷마블접속 실시간 장기를 두면서 대화창에 후보 지지글을 올릴수있나요?

위와 같이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동창회원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동창회 까페에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 3.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을 귀문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인터넷 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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