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명한 선거와 투표율 독려를 위해 애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sns상 트위터를 보다가 어떤 유저가 첨부파일의 사진과 같이 특정후보의 선거포스터를 짜깁기하여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메인사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 선거포스터를 훼손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온라인 상으로 선거포스터가 훼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요약하면,
1. 첨부파일 해당이미지가 선거법 저촉 대상인지?
2. 온라인 상으로 선거포스터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의 되는지?
3. 처벌의 된다면 어떠한 경로로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이 세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근거없는 네거티브로 상대방 후보를 폄훼하고, 건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막는 이런 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