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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하철 1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설치준공 기념행사(예정)따른 선거법관련 질의
내용
* 다음과 같은 기념행사계획(예정)진행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선거법 관련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인천1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설치준공 행사
○ 일 시 : 미정(2014. 2월말~3월초)
○ 장 소 : 역사 내부(대합실, 승강장)
○ 행사내용 : PSD 설치준공 기념행사(세부내용 붙임 참조)
- 기념행사(축하인사, 유공자 시상, 테이프컷팅, 사진촬영, 간담회) 및 간담회
- 사업추진 성과 홍보(동영상 및 언론홍보)
○ 행사주체 : 인천교통공사
○ 참석 대상 : 공사임직원 및 인천시 관계자 등

* 질의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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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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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PSD 설치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선거와 무관하게 PSD 설치 준공식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4. 문5문6문8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 및 테이프커팅식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의 내용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5.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6. 문 9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TV신문잡지라디오 등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단순히 귀 행사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동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방송출연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7. 문 10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 공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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